종합
조선일보
2026-06-17T15:47:00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원문 보기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10건을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