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0T22:00:00

법원 운송계약 직접 체결 안한 2인 1조 동반 택배기사도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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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