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03:51:57

‘층간 소음 유발’ 오해… 윗집에 불 지른 7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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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비어 있던 윗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