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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04:32:36
서울시 경의선숲길 421억 변상금 판결 수용…철도공단과 대책 모색
원문 보기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서울시의 변상금 납부 의무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단과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21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