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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3T08:41:00
불법하도급 규제 대수술…시행령 개정이 바꾼 건설현장의 법적 기준은?
원문 보기-김형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제80조 제1항 별표 6).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 적발 시 종전보다 현저히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건설사업자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증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