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시행도 전에 국민, 자기검열 시작"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 이라고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7월 7일,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 의 민낯이 드러난다 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 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 이라며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했다.또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 와 사실상의 사전검열 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며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 이 공유되며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며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