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8-20T03:00:10

“세금 환급률 1위” 허위광고하는 세무사들, 이젠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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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거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환급률 1위’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세무사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이 마련돼서다.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