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6T15:49:00

대법, 포스코에 ‘2차 하청 직고용’ 판결… 도급 체계 격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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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포스코의 2차 하청 업체 근로자도 ‘포스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현재 일하는 방식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니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을 10여 건 진행 중인데, 2차 하청 업체 근로자가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책임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2차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지탱해 온 도급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