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9-01T05:20:12

[속보]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으로”…세 부담 상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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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으로…세 부담 상한 150%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