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3T20:00:00

[단독] 요양병원 의사가 직접 어르신 집으로… 방문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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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방문 진료를 신청하면 관내 요양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 병원 1300곳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선 방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재 의료 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통합 돌봄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이 깎이는 요양 병원 800곳의 퇴로도 열어주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문 진료를 시행하는 재택 의료 센터에 요양 병원도 포함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 ‘1호 복지 정책’ 통합 돌봄의 핵심 사업인 방문 진료에는 현재 의원, 지방 의료원 및 보건소만 참여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그동안 요양 병원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요양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면 지방의 ‘방문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