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7-01T21:28:00

법무장관 "부친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친족 특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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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SBS 보도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법상… ▶ 영상 시청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SBS 보도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가까운 친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같은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 상도례' 규정도 폐지됐다"면서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