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8T20:00:00

[단독] 비상계엄 연루됐다고 불명예 전역 당했는데 특검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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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던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장 승진을 했다가 5개월 만에 돌연 직무배제됐던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다. 무혐의 처분에도 국방부는 징계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에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