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06T00:58:00

"여친과 헤어져서 부대 못 돌아가"…'또' 복귀 거부한 군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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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 건과는 별개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천6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