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5T20:00:00
사내 불륜 들킨 유부남 적반하장... 헛소문 낸다 직장 동료 고소?
원문 보기직장 내 불륜 사실이 사내에 폭로되자 이를 소문낸 동료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는 증거가 없어 형사 고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 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5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8년 차인 40대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같은 팀 동료와 1년간 사내 불륜을 이어오다 출장지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다른 팀원에게 들켰다. 이후 해당 팀원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불륜하는 이들은 짐승 같다 며 뼈있는 말을 던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에 A씨의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팀의 추궁까지 받게 됐다. 인사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