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1T05:17:52

새끼 까마귀 불쌍해 집에 데려와 키웠다가...법정 선 40대

원문 보기

새끼 까마귀가 불쌍하다며 집에 데려와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아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하천에서 까마귀를 잡아 자신의 집에서 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