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5T06:50:08

국세청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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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