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31T03:01: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50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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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