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6-24T23:51:12

미 법원, "케네디 센터 가린 방수포 설명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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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수도 워싱턴의 국립 공연센터인 케네디 센터에 추가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뒤 케네디 센터의 전면이 방수포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이 24일(현지시각) 트럼프 정부에 방수포에 대해 다음 달까지 설명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 지방판사는 트럼프 정부에 이달 중순 케네디 센터 이사회 회의 후 7일 이내 또는 이달 31일 중 더 이른 날짜 까지 공동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쿠퍼는 공동 상황 보고서는 케네디 센터의 향후 공사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사실 관계의 진전 상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고 썼다.쿠퍼는 또 또한 보고서는 피고들이 센터 정면 현관에 설치한 방수포와 비계의 목적과 현황을, 해당 시점에 여전히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트럼프 이름 제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조이스 비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이 케네디 센터의 외관을 계속해서 가리는 소심한 반항 행위 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티 의원 변호인들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현재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은 건물에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글자들이 현재 반영구적인 방수포에 가려져 있으며, 이는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존재했던 현상 복원을 방해하려는 항소인들의 시도로 보인다 고 밝혔다. 문제의 방수포는 쿠퍼가 건물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거하도록 명령의 시한인 지난 13일에 설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