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26T10:56:02
“터무니 없이 집값 책정하고 세금 내라니”…공시가 이의 폭주
원문 보기5년만에 최대 6천건 신청 가격 정정 121건에 그쳐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이의신청이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로 몰렸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비율은 2..
5년만에 최대 6천건 신청 가격 정정 121건에 그쳐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이의신청이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로 몰렸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비율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