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4주째 누적 228건 전부 각하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네 차례 사전심사에서 228건이 전부 각하됐습니다. 제도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아직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못 넘은 것입니다.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습니다.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관련 통계수치를 공개했는데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헌법소원 사건 655건의 60.3%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