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5-12-18T03:42:38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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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