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기 배당…공정성 잃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 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 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 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 고 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같은 재판부에 특정 사건이 같이 배당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왔는지 당 차원에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넣었다 며 공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 이라고 말했다.법원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며 이의신청이나 기피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