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6T03:43:00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구속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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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남양주 북부경찰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 씨가 참석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