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8-03T01:45:20

고동진 “호남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헌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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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3일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