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08T03:28:00

김병기 6차 소환…"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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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경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부터 우선 결론을 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 ▶ 영상 시청 앵커 뇌물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8일) 경찰에 여섯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혐의부터 우선 결론을 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차례로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에 여섯 번째 출석했습니다. 지난 2일 5차 조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소환된 겁니다. 야간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 너무 허리,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부르는 거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4차와 5차 소환 당시에도 김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늑장 수사'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났고, 공천 헌금 묵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피의자 소환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6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한 송치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김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