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3T22:27:00

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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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