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03T22:27:00
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원문 보기(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