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28T12:17:00

인천 기초의원 정원 3명 증원 등 선거법 또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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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안 통과 후 계속된 논란에부칙 수정, 전체 정수 늘려 재통과‘표 등가성’ 위배 29곳으로 더 늘어시민단체 헌법소원 ‘후폭풍’ 계속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