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3:16:05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해석 아닌 행정 지침으로 하라”
원문 보기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행정 지침(시행 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촉구했다. 파업 등의 쟁의 행위 대상을 놓고 혼선이 있는 만큼, 정부 부처 차원의 해석이 아닌 법률상 지침으로 하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