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30T01:00:00

"안전한 개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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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만들고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그동안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던 어선건조·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해양수산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오는 12월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전에는 어선 건조·개조·수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도 함께 보유해야 한다.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12월20일까지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아울러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남 영암군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로 선정해 고시한 데 이어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고 어선건조산업을 육성할 것 이라며 그간 민간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어선건조·개조 시 필요한 대형, 고가의 장비를 어선건조지원센터 내 공용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