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20:00:00

[단독] 우정 노조, 한노총 위원장 선거 때 조합비로 후보 돈 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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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우정(郵政)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배원, 우체국 직원 등 우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우정 노조는 2만7000명이 소속된 산별(産別) 노조다. 거대 규모의 현직 노조위원장이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정사업본부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지난달 이재규 우정 노조위원장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현재 이 위원장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 구형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을 놓고 노동계에선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노동조합 선거의 어두운 관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합원들이 낸 노동조합 조합비를 노조 집행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수사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우정직 공무원은 기본급의 1.1%, 시간제는 근무 시간에 따라 6000~1만4000원가량을 급여에서 조합비로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