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21T01:29:00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하다 '쾅'…60대 남성 송치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연석 들이받고 멈춘 사고 차량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그 후에도 주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밤 11시쯤 양주시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차량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근처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며 "약물 운전은 누군가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