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21T22:34:39

삼성전자 노조, 27일까지 잠정합의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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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22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노조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전날(21일)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