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9T21:00:02
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실운영자>명의자' 가능"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