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01:18:26
[단독] LS증권, ‘가짜 주문’에 외국인 투자자 70억 손배소…‘본인확인 의무’ 두고 법적공방
원문 보기LS증권이 가짜 이메일을 통한 주식 주문을 수행했다가 외국인 투자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투자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LS증권은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며 수사 결과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경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