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5:22:01
가게 접은 50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원문 보기식당 등을 폐업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12일 밝혔다.
식당 등을 폐업한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