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3T15:14:05

악수 중 '손바닥' 긁는다면...성희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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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며 상대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