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5T15:46:00

정부, 쉰들러에 3200억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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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법무부가 14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새벽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한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다. 한국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에서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