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3T08:38:09

‘추가세수 특별법’ 구체적 내용 안 밝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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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