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7T00:17:00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379회…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 "면책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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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379회에 걸쳐 티눈·굳은살 제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계약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티눈·굳은살이 약관상 면책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보험계약자가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며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