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31T06:27:17 '사건·인사 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 전직 경찰 간부 구속기소 원문 보기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