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0T18:00:00

라이브 방송이 부메랑됐다… 자충수 된 삼전 노조위원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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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방재, 배기, 배수, 전력 등 안전 보호 시설은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받아준 경우는 좀처럼 드뭅니다. 통상 파업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단호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가처분 결정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