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8T06:21:21

엄마가 딸 셋만 데리고 이사 ...난방 끊긴 집, 16살 아들 굶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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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