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3T08:39:45

이유 없이 8차례 무단 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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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근무지에 무단결근한 30대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8일 이상 이탈(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