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63년 만에 '빨간날' 지정…5월1일 전국민 쉰다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 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의 날 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 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 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 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