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15:38:00
“혼자 일하는 판사… 독자의 피드백이 성찰 기회 줘”
원문 보기위무(慰撫)도 판사의 일이라 믿기에 박주영(58)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판결문엔 상처입은 이들을 위한 ‘법의 눈물’이 어려 있다. 2015년 11월 한 대기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한 달 사이 세 차례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네 명이 숨진 사건을 선고하며 그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이렇게 썼다.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