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4T06:16:40

내년부터 영유 세액 공제 X ...올해부터 초 1·2 예체능 학원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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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 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 가 예능학원 교육비 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이 절세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