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4T00:08:22

연인 외박에 격분…흉기 들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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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 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