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2T06:32:00

퇴근길에 난데없이…"죽이겠다" 날아온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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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방법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쯤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B 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