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22T04:34:00

또 막힌 ‘행정수도 특별법’···“위헌 여부 해소·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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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공청회 필요성 이유로 처리 보류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왼쪽)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