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1:31:00
건설사의 하도급 유보금 폐지하고 분쟁 해결기구 설치...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부당특약 시정 등의 내용을 협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부당특약 시정 등의 내용을 협약했다.